[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어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어업인 중심의 수산 정책이 이뤄진다. 특히 총허용어획량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는 어업계의 목소리를 포함해 어업인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제안 80여건이 정부정책에 즉각 반영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 제안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전달받는 행사를 14일 개최한다.
해수부는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현장발굴단'을 운영했다. 현장발굴단은 정영훈 한국수산회 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5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여는 등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한 바 있다.
현장발굴단은 업종별·지역별 수협, 어업인협회, 어촌계 등 어업인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해 검토했다. 이 중 83건(약 60%)은 즉각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개선 권고한다. 52건은 어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해수부에 요청하는 등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총허용어획량(TAC) 참여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 등이 담겼다. 신규어선 기본 물량 배정 등 TAC 할당량 배분 방식 개선, 부수어획 규정 개선, 꽃게·참홍어·붉은대게 업종·해역 확대 등을 권고한다.
선진 TAC 관리제도인 정보기술자격(ITQ) 제도를 도입하고, 다수 업종이 TAC를 적용하는 어종은 어종별 TAC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어획보고 등 TAC 제도 운영 규정을 어업인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실효성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완화·조정 △TAC 제도운영 개선 △수산자원 관리기반 조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수렴된 어업인 의견에 따라 산란생태가 변화한 어종 등의 금어기·금지체장을 개선하고 어획량이 미미하거나 양식이 활발한 어종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해수부는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검토해 TAC 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들이 정책 전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절차를 내년 1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하고 어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산자원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 제안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전달받는 행사를 14일 개최한다. 사진은 오징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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