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오는 16일자로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세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세 업체가 국내에 판매해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함께 받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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