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LGU+ 등 통신·대리점에 4100만원 과태료 부과
고객 개인정보 미파기 등 안전조치 소홀 제재
2022-11-30 14:06:41 2022-11-30 14:06:41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개인정보위원회는 LG유플러스(032640) 등 11개 통신사·대리점 사업자에 총 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우선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했다.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는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 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 안전조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대리점은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파일 관리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혹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돼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인만큼 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들에게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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