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요구하며 친동생들이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24일 오후 정 부회장의 친동생 정해승·은미 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지난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모친 조모 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례 절차를 마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정 부회장이 제공한 문상객 명단 중 일부 누락된 지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관련 없는 문상객 명단까지 제공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며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정 부회장은 동생들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문객 명단만 제공했다.
이에 해승씨와 은미씨는 2021년 2월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 인도청구 소송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해승씨와 은미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 부회장은 “2020년 11월 부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했으며, 2019년 2월 모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되어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항소했다.
이 사건 외에도 정 부회장과 동생들은 법정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 부회장은 모친의 상속재산 10억원 중 2억 가량을 요구하며 2020년 8월 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현대카드 제공/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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