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등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9개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올해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6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 29개를 채택했고, 이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전 직원투표 등을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등급(최우수, 우수, 장려)을 결정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7일간의 동행축제' 등 5건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로는 상생결제 시스템 확산, 포항·경주 태풍 피해 중소기업 조기복구 지원체계 구축 등이 뽑혔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승진가점 등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분야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관표창 5점을 신설했다. △사용자 중심 선제적 규제개선 시스템 개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장애유형에 따른 온라인 접근성 강화(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담당부처로서 현장 중심의 작은 인식 변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양한 지원사례들이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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