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2보)
2022-10-27 15:56:27 2022-10-27 15:56:2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30·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피해자 윤 모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구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행위 만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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