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용 화물·건설기계·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을 2년 추가 연장한다. 해당 차종에 대해서는 30~50% 할인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용 화물·건설기계·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오후 9시부터 다음달 오전 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차량은 통행료의 30~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는 50%가 할인된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는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 중이다.
최근 5년간 할인된 연간 통행료는 2017년 966억원, 2018년 974억원, 2019년 1060억원, 2020년 1074억원, 2021년 1125억원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된다"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수소전기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연장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차량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지난해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 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용 화물·건설기계·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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