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8월 발생한 집중호우와 9월 한반도를 통과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 지역민에 대해 2개월 수신료 면제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5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8월 8~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경기, 강원, 충남의 일부 지역과 지난달 3일에서 6일 한반도를 통과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시·거제시 일부 읍면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등 2000년 이후 총 14차례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통해 피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복구를 지원해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스카이라이프(053210)의 위성방송국 6개국에 대한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동의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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