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범인 징역 7년 확정 (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09-29 11:29:31 ㅣ 2022-09-29 11:29:3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모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군내 "너만 입다물면 돼" 문화, 대대적 수술 필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안미영 특검, 끼워맞추기식 기소 유감" 133일 공석사태 끝…'이원석호' 검찰 과제는 "로스쿨 교육방향 잘못…법관 아닌 변호사 교육해야" 박효선 이 기자의 최신글 법무법인 바른,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은행 ‘라임 징계’ 소송 변호사비, ‘퇴진’ 손태승 회장 개인이 납부하나 (영상)이재명,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전면 반박(종합) 이재명 “검찰, 이미 기소 결정…진술 비틀고 사건 조작에 악용”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