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제출해 검찰이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재판장 조해근)은 27일 최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최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1심 재판부도 검찰이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또 다른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의 경우 오는 11월21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2017년 7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장시호 김종 최서원 1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최순실(현 최서원)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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