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변호사 A씨는 최근 3년 간 수십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 법을 잘 아는 A씨는 수임료를 자기 계좌가 아닌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당연히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안 냈다. 고가주택 등 재산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해두고,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즐겼다.
#수십억원대 세금을 안 낸 병원장 B씨는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고 양도 대금을 친척 명의 계좌로 숨겼다. 고액 체납자인 B씨는 세금 강제 징수를 피하려고 병원까지 폐업했다. '훔친 돈'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국세청이 A씨와 B씨처럼 타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숨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를 통해 징수·확보된 체납세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2552억원이다.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호화 생활 체납자가 468명,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에 대한 재산추적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모펀드 등 신종 금융자산의 운용 규모가 증가하며 고액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새로운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지방청·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재정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했다. 이들에 대한 탐문·잠복 활동과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했다.
김동일 국장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 378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47명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타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숨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외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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