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7명의 노동자가 전신화상을 입은 SK지오센트릭공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후 5시 35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지오센트릭 생산공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모두 전신 80% 이상 화상을 입는 등 중상자 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 4명은 SK지오센트릭 직원이며, 3명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부산청·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이 긴급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현장조사를 개시했다.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서 정비·보수작업 중 발생한 만큼 사고 당일 즉시 석유·화학업종 등 2160곳의 PSM 사업장에 정비·보수 작업 시 반드시 표준 작업절차서(SOP)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달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SK지오센트릭 사업장은 지난 4월 20일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 중 화재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곳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사업장에서 약 4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 사업장에서 연이은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검토를 하라"며 "치료 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후 5시 35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지오센트릭 생산공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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