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해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9일 당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에 이어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에 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 전환도 확정됐다.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은 이날 정오쯤 비공개로 진행됐던 전국위를 공개 진행으로 전환하고 '당헌 개정안'에 대한 ARS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서 의장은 "당헌 제91조 제2항에 따라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또는 전국위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며 "전국위원 총 707명 중 과반인 354명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전국위원 509명이 참여해 성원됐으며 찬성 457명, 반대 52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자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비대위 전환도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 정회 후 오후 2시 화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선출과 비대위 존속기간, 성격 등에 관해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의총 이후 다시 전국위를 소집, 비대위원장 선출에 관해 오전과 동일한 ARS 투표를 통해 찬반을 가린다. 비대위원장 최종 선출 결과는 오후 5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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