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휴대전화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되돌려 준 가운데, 재항고에 의한 재수사 결과도 종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했던 휴대전화 환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안에 담긴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4월6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휴대전화 역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이후 채널A 사건 관련 고발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처분을 번복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자 지난달 22일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민언련은 재항고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언련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포렌식 등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내준 건 그동안에도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재수사를 재차 촉구하며 "또 검찰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데 있어 검찰 내부에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게 맞는지 등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수사를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물을 환부한다는 건 이 사건을 더 들여다볼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돌려준 만큼 앞으로 수사에 있어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해선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지적에 "성급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판단 후 압수물을 반환하는 것은 통상의 절차다. 압수한 지 2년 가까이 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나왔음에도 돌려주지 않다가 무혐의 처분 때 돌려주는 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른 '중요 증거'는 어느 정도 증거가 현출돼 평가나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상급청 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며 "한 장관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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