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 폭력' 가해자, 2심도 징역 7년
2022-07-13 15:44:58 2022-07-13 15:44:5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이날 오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상해치사죄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와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피고가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유리 벽에 부딪힐 정도로 폭행 강도가 강했다”며 “피해자의 머리가 크게 흔들려 골절이 발생하는 등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됐다”고 했다.
 
이어 폭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크게 흔들리는 등 피해자의 손상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 상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가 경찰에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과 인명구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범행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황 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나아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구급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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