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5.0%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편의점주는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심야할증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실 할증제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회의를 열고 편의점 본사에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전편협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전편협이 인건비 지불능력 한계를 호소하며 심야할증제 카드를 꺼냈다. 현행법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인데, 이 시간대에 물건값을 5% 올려 받겠다는 입장이다.
전편협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편의점주들의 현재와 미래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편협은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고, 편의점주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 공공요금 수납,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주휴수당 폐지도 정부에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5.0%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도심 편의점에서 점원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전편협이 심야할증제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온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세로 서민들의 부담이 나날이 늘고 있어서다. 자칫 잘못하면 제품값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할증제 도입으로 소비가 이커머스나 다른 오프라인 유통 채널로 이동하면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겨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또 도입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앞서 전편협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하자 심야할증제를 주장한 바 있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아직 전편협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협의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요청이 오면 협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껏 할증제를 도입한 유통업체가 없을뿐더러 제품값을 5% 올리면 편의점에 방문하는 걸 꺼릴 고객들이 많을 것이기에 할증제 도입에 회의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전편협이 할증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편의점주들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전편협 관계자는 "심야할증제를 놓고 소비자 부담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상황이 너무 가혹하고 절박하다 보니 심야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편의점주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법 결정구조 개편, 주휴수당 폐지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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