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재차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의 한 장관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달 20일 서울고검에 한 장관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 MBC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불거졌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장관과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4월 한 장관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같은 검찰 처분에 민언련은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하겠다고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포렌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없음'을 처분한 검찰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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