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공항에서 체포될 예정... 처벌 수위는?
대한민국 외교부,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 고발
2022-05-20 10:55:52 2022-05-20 10:55:52
(사진 = 이근 인스타그램)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이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에 귀국한다.
 
19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측은 SNS를 통해 "전장에서 활약한 형제이자 친구인 켄 리(이근 씨 영어 이름)가 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우크라이나 군 소속 의료진에게 치료받았으나 재활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근의 매니저는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이근의 부상 소식을 공지했다. 그러나 이근의 구체적인 부상 정도와 몸 상태에 대해 알리지는 않았다.
 
끝으로 여단 측은 "그의 쾌유를 바라며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길 기대한다"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켄의 복귀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대한민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대한민국 국민이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근은 대한민국에 입국 즉시 체포될 예정이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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