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참여기획단 '국민참여재판' 활성 필요에 활동 재개
지난 2014년 중단된 후 8년만…개선 방안 등 모색
2022-05-03 10:57:45 2022-05-03 10:57:4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8년 만에 ‘사법참여기획단’ 활동을 재개한다.
 
대법원은 3일 오전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위촉식을 열고 19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법참여기획단은 2008년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설치됐다. 법조인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인사로 구성된 기획단 위원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참여재판 정착을 위해 현황과 성과 분석, 재판의 활성화 및 홍보, 실무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2014년 사법참여기획단은 개선사항 등이 반영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활동을 중단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어려워진 점과 대내외적 관심 또한 저조해졌다는 이유로 사법 참여기획단 필요성 설명했다. 사법참여기획단을 상시 운영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참여기획단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단장을 맡고,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측 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찰에서는 법무부가 추천한 대검찰청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국제이사, 형사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학 교수 2명, 언론계 및 문화계 인사도 각 1명씩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선 2020년까지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의 성과를 분석하고 홍보 방안과 재판 확대를 위한 입법 개선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올해 반기별 1회씩 사법참여기획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20차 회의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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