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범죄 고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경찰 불송치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고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므로 인권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폐기를 국회에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규정을 지적했다. 이는 부패한 정치인, 공직자 등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도 할 수 없게 돼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민 피해도 우려했다. 법세련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고발은 피해자가 힘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해 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버리면 힘없는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정치인 고위공직자 범죄는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같은 사건은 앞으로 영원히 묻힐 것”이라며 “결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은 이 전 차관 같은 공직자들의 파렴치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게 되고,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고발권 남용을 우려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세련은 “고발권 남용은 시민단체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일반인을 고발했을 때 남용이라 할 수 있다”며 “시민사회단체 등의 고발이 불편한 사람은 부패한 권력층일 뿐이고 일반 국민들은 시민단체 고발과 전혀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야만적이고 반헌법적인 입법쿠데타”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법률인데 공청회 한번 없이 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독재국가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입법쿠데타가 발생한 이상 인권의 최후 보루인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법세련은 이번 진정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구제 조치도 함께 신청한다며 인권위가 이번 법률의 인권 침해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2일 검수완박이 국민 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조승진기자).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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