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사망 '급증'…"전국 화장 운영횟수 늘리고 관외 화장 허용"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 적용 방침
전국 17개 시·도에 관외 사망자 화장 허용 권고
장례식장·의료기관·화장장에도 추가 안치시설 구축
2022-03-22 15:08:40 2022-03-22 15:58:5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확진자 폭증에 따른 사망자의 화장 수요가 늘면서 전국 화장시설의 화장로 1기당 운영 기준을 7회로 늘린다. 또 모든 시도의 관외 사망자도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능력·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사망자 증가로 인한 화장장 정체와 시신 안치 공간 부족으로 장례 절차 진행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종전 1000여건에서 1400여건으로 확대됐지만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화장수요가 몰리면서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또 병원 영안실·장례식장 안치실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안치공간도 구축한다.
 
현재 전국의 장례식장은 1136개소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장례식장·화장장 등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 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의 1136개 장례식장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사망자와 같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사망자는 총 384명으로 지난 17일(사망자 429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하루 사망자수는 지난 17일 429명을 시작으로 6일 연속 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누적 사망자는 총 2253명으로 하루 평균 사망자는 322명이다.
 
정부가 늘어나는 화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화장시설을 화장로 1기당 운영 기준을 7회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화장장의 화장시간 안내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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