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조세전문가 294명이 국선대리인에 위촉됐다. 이들은 전국 138개 세무서관서에 배치돼 활동한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세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위촉된 국선대리인들은 241명의 세무사와 29명의 공인회계사, 24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전국 138개 세무서관서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 중 104명은 지난 4기 활동 시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국선대리인으로 2년 더 활동이 가능하도록 재위촉됐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불복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2777명의 영세납세자들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았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불복청구할 관서를 통해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는 2014년 355건, 2018년 1731건, 20121년 2777건 등으로 연일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용율)도 세무대리인이 선임 되지 않은 불복사건의 인용률에 비해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세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위촉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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