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늘부터 전국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집회·행사에 대한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된다. 보건소도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11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된다. 정부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의 변동이 없는 한 방역패스 중단 결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안마소 등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도 없어졌다. 이 외에도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풀렸다.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키로 했다.
방역패스 해제는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가 고려된 조치라는 것이 중대본 측의 설명이다. 또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대구 시민 30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서 60세 미만 연령층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중지 결정을 내린 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간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했던 음성증명서도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5만건의 신속항원검사 중 55%가량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기존에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되던 보건소 인력들을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 투입할 예정이다.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전국 11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됐다. 사진은 식당 앞에 붙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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