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빨리 울린 수능 종… 법원 “국가, 수험생들에 각 200만원 배상하라”
수험생·학부모 등 국가 대상 손배소 제기
2022-02-24 11:51:13 2022-02-24 11:51:1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탐구영역 시험 도중 종료종이 2분 빨리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1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오전 수험생,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서울시·덕원여고를 상대로 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9명에게 "대한민국이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3일 수능 시험장인 덕원여고에서 수능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분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감독관들은 타종에 따라 시험지를 모두 걷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시험지를 배포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혼란이 빚어져 문제를 풀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험장 마다 시험지를 걷어가고 나눠주는 방식이 제각각이었고, 추가로 부여된 시간도 모두 달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6월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8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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