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본사 전면 퇴거 해야"
"전체 불법점거는 변함 없다…임직원 불안에 떨어"
2022-02-21 18:16:51 2022-02-21 18:16:51
전국택배노조 소속 택배노동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열린 CJ규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1일 CJ대한통운(000120) 본사 점거농성을 일부 해제한 것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전체 불법점거 상태는 변함없다며 전면적인 퇴거를 요구했다. 
 
이날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불법점거 중이던 3층에서 철수했지만 주출입구인 1층 로비에 대한 점거는 변동이 없어, 전체 불법점거 상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며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이날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CJ대한통운 1층 로비와 3층에는 택배노조 조합원 각각 60명, 150명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택배노조는 3층 점거농성을 해제하면서도 회사가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1층 로비는 점거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 측은 "본사 로비 면적이나 건물 구조상 불법점거자의 전면 퇴거가 없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임직원들의 출입,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며 "회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1층 로비에 대한 불법점거 중단이 필수적인 만큼 택배노조의 전면적인 즉각 퇴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