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전교조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윤 후보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8일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야탑역 앞 광장에서 연설하던 도중 "전교조만 먼접니까? 여당 편만 들고 선거 때 같이 공작선동하는 그런 세력만이 자기편입니까?"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전교조에 대해 '여당 편만 들고 선거 때 공작 선동하는 세력'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또한 윤 후보는 '그냥 민주당만 지지하면 우리가 나중에 대충 살게 해주마'라고 말해 전교조 조합원들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윤 후보의 행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훼손죄(모욕)에 해당함과 동시에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지철 전교조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특별시경찰청 앞에서 "윤 후보가 선거 시기 허위 사실로 전교조를 모욕한 것을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18일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전교조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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