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베이징 편파판정, CAS 제소 의미는?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중국은 왜? 삼성은 왜?
2022-02-12 12:24:56 2022-02-12 12:24:5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법썰시즌 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와 실제 방송은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지난 4일 막을 올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국 동네 운동회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편파 판정 때문입니다. 특히 쇼트트랙 남자 천 미터 준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 1, 2위를 차지하고도 실격처리 판정을 받아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그 메달은 중국선수들이 가져갔습니다. 메달을 도둑맞았다는 국민적 분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선수단과 대한체육회는 IOC에 항의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 사건을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에 대해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신중권·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들, 지난 7일이죠. 문제의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편파 판정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은 아니겠지만요. 한국 선수단이 결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생소하실 겁니다. 박 변호사님, 줄여서 카스(The 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라고도 하지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뭐하는 곳입니까.
 
신 변호사님, 재판부 구성과 중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박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번 우리 쇼트트랙 편파판정도 제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신 변호사님, 그런데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것은 판정에 대한 번복은 어렵다는 것 아닌가요. 국제빙상연맹도 같은 입장이고요.
 
박 변호사님, 과거에 중재재판 사례에서 판정이 번복된 사례가 있나요.
 
신 변호사님, 과거 신아람 선수와 김연아 선수도 각각 런던 올림픽과 소치 올림픽에서 오심 논란을 겪었는데요. 당시 대한체육회와 해당 연맹은 CAS 제소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승부조작이나 심판 매수 가능성이 있다는 걸까요.  
 
박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번 카스 제소는 실익이 있는 걸까요.
 
신 변호사님, 이번 사례 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최하는 올림픽에서, 중국은 유독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가 심합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양궁 경기에서도 개인전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중국 관중들의 방해 때문에 고전했지요. 중국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박 변호사님, 이번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 동향은 어떻습니까. 
 
우려스러운 것은 경기장 외 온라인 상에서 우리와 중국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아니겠습니까. 대선 막판에 표심이 어지러워지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와중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정농단 이후에 삼성이 빙상연맹 지원에서 손을 떼는 바람에 IOC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고, 선수들 경기력도 저하돼 김선태와 같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아직도 스포츠외교 시스템이 없고 전문가 육성도 없다. 그 공백을 삼성이 메워줬는데 삼성이 사라진 지금은 이러한 우리 선수들의 불공정한 편파판정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본질적 이유라고 주장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은 여러분의 댓글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입니다. 의견을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