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합의·비대면 업무도 보수 받는다
법무부, 지난해 10월 시행한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기본업무 예외 인정 등 업무 수행 방식 다양성 반영
2022-02-03 16:02:30 2022-02-03 16:02:3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비대면 상담을 하거나 야간·휴일 업무를 한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수기준표상 기본업무 적용 범위에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국선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3일 국선변호사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혼란을 피하고자 시행일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보수기준표는 대면 상담·피해자 조사 참여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관련한 기본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보수기준표에 명시된 기본업무에 예외를 두지 않아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되지 못하고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변호사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해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도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 개정 보수기준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전화·문자 등 비대면으로 상담하거나, 야간·휴일 대면 상담이나 피해자 조사를 한 경우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했다. 피해자 및 가해자 측 관계인과의 상담과 같이 기본업무 외에도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보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보수기본표에는 재정신청서나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 등 기본업무 외에 수사절차 참여도 보수 증액사유로 추가됐다. 또, 의견서 작성·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거나 사건 진행절차 도중 선임돼 기본업무 중 일부만 수행한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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