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양자토론 중계 불가, 불법 선거개입"
선관위, 당 공식 유튜브 중계만 허용…권영세 "편파적인 여당 편들기"
2022-01-30 13:53:18 2022-01-30 13:53:1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양자 토론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관위의 편파적인 유권 해석"이라며 "대선 후보 간 양자토론을 보고 듣기를 원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헌법 정신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선관위는 두 후보의 양자토론에 대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은 물론 전체 영상에 대해서도 녹화방송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나 영상 게시도 금지됐다. 다만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중계가 가능하다.
 
이에 권 본부장은 "방송사의 자율 취재에 의한 생방송과 중계방송뿐 아니라 녹화 방송과 심지어 유튜브 전체 업로드까지 막은 행위는 국민에게 양자 토론을 보지 말라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여당 편들기는 국민에게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러오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토론 예정일인 31일 하루 전인 이날도 양자토론 진행방식을 놓고 협상을 이어간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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