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1년 넘게 끌어온 삼성생명 제재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암보험금 부지급 건과 관련해선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등의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계열사인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우선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건과 관련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필요성과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 삼성생명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위는 대주주와 용역계약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삼성생명에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이에 따라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다만 삼성생명의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제재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조치로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을 제한받게 됐다. 특히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두고 있는 삼성카드나 삼성자산운용도 제한을 받게 돼 마이데이터 사업 등 디지털 신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삼성생명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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