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7일 문체부에 따르면, 세종은 2018년 용역기관으로 참여한 '미슬분야 표준계약서 11종' 개발 공로가 인정돼 이번 표창을 받았다.
그동안 미술계에서는 계약서 없이 일방적 계약관행에 따라 작품 등이 거래돼 당사자간 분쟁이나 권리 침해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당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이다. 표준계약서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설서 제작에도 세종이 관여했다. 미술계에서는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의 권익 향상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세종 저작권전문팀은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사진)가 이끌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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