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김두관, '조국 딸' 관련 위증 강요 의혹 무혐의
2022-01-03 21:39:20 2022-01-03 21:39:2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영철)는 3일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 사건을 증거불충분이라며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지난 2020년 3월 정 전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8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표창장 발급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유 이사장과 김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유 이사장이)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말한대로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유 이사장 등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의해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등이 2019년 정 전 교수를 증거인멸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정 전 교수가 동양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딸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21일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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