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초기 창업자 투자 규제 완화하고 건전성 강화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12-29 12:00:00 2021-12-29 12:00:0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우선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완화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 규제 완화하고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신주로 투자한 경우에만 의무투자실적으로 인정되며, 구주 투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투자조합에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 수 산정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고 투자받은 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요구행위를 금지한다.
 
이밖에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 규정들을 개정한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제2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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