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을 두고 국민의힘도 합의해 통과된 법임을 강조했다. 합의한 뒤 이제와 말을 바꾸는 것은 정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N번방 방지법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성착취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간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이라며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N번방 방지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대표가 '사전 검열법'이라고 규정하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여야가 합의해 국민 의사를 존중해 만든 법인데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하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전혀 문제 없이 깔끔하게 100%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법의)원래 취지가 어긋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법률 내용이 워낙 강력해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 초기 상태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고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발견된 문제점들은 시정해 가면서 시행하고, 도저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시 재개정 절차를 밟아 국민적 요구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을 잘 찾아내 사전 검열에 의한 국민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저히 현실 적용에 문제가 있어 그대로 시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여야 간 합의로 개정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천=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