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교육부가 내일 예정대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발급하고,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응시자 6515명에게는 해당 과목을 공란 처리한 성적표를 발급한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답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9일 “긴급대책회의 결과 전체 수험생에 대한 수능 성적표를 예정대로 배부할 예정”이라며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6515명에게도 성적표를 배부하지만 해당 과목은 공란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명과학Ⅱ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전 과목 등급과 백분위, 표준점수가 적힌 성적표를 받는다. 생명과학Ⅱ 응시자들은 해당 과목이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우선 발급 받아 대입 전략 등에 참고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오후 수험생 등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일 진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학입시 일정도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각 대학은 오는 16일까지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시모집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한 대학들은 수능 성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발을 하기 어렵다. 오는 30일부터는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평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향후 대입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돼 후속 대입전형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김정선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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