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사기등),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기망행위,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인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IIG는 미국 뉴욕에 있는 무역금융투자회사다. 2007년부터 폰지사기(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를 벌이다 현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IIG에 투자한 17개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부실화하자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른 라임 무역금융펀드 수익증권 등 자산을 매각해 해당 17개 라임 무역금융펀드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총 34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합쳐 모자펀드 구조로 전환·설정했다. 또 2018년 말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3개 신규 라임무역금융펀드를 홍보해 투자자 64명으로부터 가입대금 482억원 규모의 가입대금을 편취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에서 투자한 코스닥상장사 리드 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신한금융투자 돈으로 인수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P회사 명의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임 본부장은 같은 회사 심모 팀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 전 부회장으로부터 리드에 투자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년 3월 리드가 발행한 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한 후 그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V그룹에 1억6500만원 공여한 혐의도 있다.
1, 2심은 임 전 본부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펀드제안서를 사용해 이 사건 펀드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펀드 설정과 판매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의 부서가 담당한 역할에 비춰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해 34개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하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판매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한데다 나아가 그 운용에도 직접 관여했다”며 “피고인이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해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그 환매대금을 마련하게 위해 모자펀드 구조변경을 진행했으므로 이 사건 펀드 설정에도 두 사람 사이의 공모관계가 계속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리드 CB를 인수하도록 해 1억6500만원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명의로 수수하는 등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지난해 3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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