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항공업계 피해를 고려해 공항시설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는 내년 5월 재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당초 오는 12월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지난해 3월에서 지난 10월까지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1460억원, 면세점 임대료 감면 1조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 671억원, 납부유예 4194억원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항공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항공여객은 360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0월에 비해 65.3% 감소한 상황이다. 특히 국제선은 95.8%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해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며 "더불어 여행안전권역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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