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제3자 결제도 제공…방통위, '인앱결제법' 이행계획 확인
제3자 결제·구글플레이 결제, 크기·모양·위치 동일 노출…한국만 대상
2021-11-04 13:32:07 2021-11-04 13:32:0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 계획을 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받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과의 화상 면담을 통해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구글·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했다.
 
윌슨 화이트 정책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 취지를 이해했고, 법 준수를 위한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과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책 변경으로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과 더불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에서 제공할 수 있다. 구글은 이용자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3자 결제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동등한 크기·모양·위치로 노출되도록 이용자 화면을 설계할 예정이다. 수수료율의 경우 제3자 결제 시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할 계획이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구글은 올해 안에 새로운 결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방통위에 전했다. 또한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결제정책 변경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방통위는 구글의 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구글의 설명에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에게 귀감이 되길 희망한다"며 "앱 마켓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외부결제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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