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저작권을 침해한 영화, 드라마 등의 불법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의 링크를 영리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을 돕는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9월~2015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해외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총 636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공중송신권 침해)로 기소됐다.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사이트에는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배너 광고를 유치하고,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성명불상자들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링크 행위 자체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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