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도 농지법 위반 의혹…"유학 중이라 몰랐지만 송구"
이준석, 2004년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 입장문 밝혀
2021-09-04 10:14:02 2021-09-04 10:14:02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지난 2004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2,023㎡, 약 612평 규모의 밭을 사들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17년 넘게 소유하고도 농지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취득 사실 등에 대해서는 언론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권익귀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12명 의원 본인 및 가족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들 의원 가운데 6명에게 탈당 등을 권유한 상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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