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해양환경공단이 해양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때 그 비용을 오염물질 발생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징수 근거를 둬야 한다.
이에 올해 4월 13일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부과·징수 근거 규정이 법률로 상향됐으며, 개정된 법률은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때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새 해양환경관리법은 올해 10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998년부터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부과·징수하는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에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일부터 9월 23일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평택사업소 차량 수거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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