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보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한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투자 유치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했다. 이후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 등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해 서면 통보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이나 규제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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