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2차 개정안에 담긴 과징금 규정에 대해 업계와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변경하는 방안에 업계가 반발하자, 이는 '상한선'일 뿐이며 위반행위의 정도를 충분히 감안해 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업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거쳐 예정대로 오는 연말까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 위원장은 4일 열린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반영되는) 과징금은 상한선이고, 위법행위에 있어서 효과성과 비례성을 염두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며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오고 있어 (과징금 상향에 대한) 오해는 많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개보법 2차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과징금이 무조건 상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산업계도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위원장은 "시행령 세부 과정을 만드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지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연구 TF를 구성해 개보법 2차 개정을 준비해왔다. 개보법 2차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디지털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7월29일 개정안 관련 차관 회의를 마쳤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의원 입법안 26개와 병합하는 과정이 남았다. 윤 위원장은 "국무회의 후 구체적인 국회 제출 시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보법 2차 개정안은 정부안에서 큰 변화 없이 입법될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 6월 법무부의 개정안 관련 의견 제시에서도 정부안을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협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정책과장은 "법무부에서 해석의 일부 모호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문구를 삽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 가장 크게 변한 것"이라며 "이에 당초 입법예고안 있던 분쟁조정제도의 시효 제도는 법무부 의견에 따라 삭제했다"고 했다. 분쟁조정의 시효 제도는 민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개인정보위가 동의한 것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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