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학원,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등 취약시설 점검 활동을 벌인 결과 방역수칙 위반 70건을 확인,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 중 1건을 고발 조치하고,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60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18일까지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해 서울·인천·경기·부산 지역 방역 취약시설 총 5475개소 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 점검 결과, 점검단은 방역수칙 위반 70건을 확인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안내·계도가 필요한 사항 931건도 확인, 현장 조치했다.
지자체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70개 업소 중 1곳은 고발 조치했다. 2곳에는 영업정지, 7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60건은 현재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3792개소, 실내체육시설 116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6251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또 지자체는 방역수칙 미준수 48건을 확인하는 등 현장 지도한 상태다.
한편, 1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2만183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발생 자가 격리자는 9만3057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878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98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18일까지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취약시설 점검에 나선 방역관계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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