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도 SRT 할인 적용
16일부터 SRT 열차운임 5% 할인
2021-07-16 10:21:49 2021-07-16 10:21:4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SR은 16일부터 기존 육·해·공군 장병에게만 적용되던 군 장병 할인을 전환복무자인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근무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SRT 군 장병 할인은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육·해·공군 장병만 SRT 이용 시 열차 운임의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군 장병 할인 확대로 의무경찰 등 군 전환복무자도 부대 담당자에게 할인 승차권 구매를 요청하면 소속부대 계정을 통해 SR홈페이지에 접속해 할인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의무경찰대원이 포상휴가, 외박, 외출 시 후급 할인도 적용할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군 장병 할인 확대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군 전환복무자에게도 군 장병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SR의 공공성 강화와 고객의 혜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R은 16일부터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근무자에게 SRT 열차운임을 할인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SR.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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