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3조546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매출액 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지원 단가도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4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약 3조7700억원 규모의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약 3조5460억원 증액 의결(3조5680억원 증액, 217억원 감액)했다.
당초 정부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연매출(4억원·2억원·8000만원) 등에 따라 최대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안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해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단가도 150만~3000만원까지 늘렸다. 손실보상 예산 역시 기존 6000억원에서 6000억원 증액해 총 1조2000억원으로 의결했다.
반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범야권 대권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소위 'Yuji 논문'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 추경안과 법률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씨의 논문에 문제가 많다면서 논문을 심사한 국민대 및 학위 인증 과정 등에 대한 교육부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문표절 의혹이 있는 정부 장관들부터 해임하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3조53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매출액 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지원 단가도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사진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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