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최대 50만원 긴급지원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
2021-07-11 16:31:17 2021-07-11 16:31:17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 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긴급지원을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정부는 당초 이 사업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응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1인당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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