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본인 자녀의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고도 없이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3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복지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 비리를 저지른 아동센터 시설장과 법인대표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편취한 이득은 총 11억2000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조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와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을 확인했다"며 "적발된 6명 중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 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원을 횡령, 본인 자녀의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
안산시 B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은 교육강사비와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청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원을 횡령했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 인건비를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썼다.
아울러 용인시의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 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D시설의 운영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 낮 동안 돌본다는 명목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고,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
평택시의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 건물을 자녀에게 거주 목적으로 불법 임대했으며,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불법 임대해 10년 동안 2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6명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11억2000만원에 대해선 관할 구청에 통보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운영 수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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