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월 2천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받은 월급과 관련해 전관예우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그 부분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법무부 차관 퇴임 후 4개월 정도 시간을 가졌고 변호사 활동을 경험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모시던 상사가 대표로 있는 곳에 가서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받은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 눈높이에서는 많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세전 금액이고, 지난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등으로 1천700만원을 이미 납부했다. 내녀에도 3천만원 정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월 2천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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