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달부터 백신 접종자, 사적 모임 완화…노 마스크
1차 이상 접종자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서 제외
2차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제한 제외
2021-05-26 11:28:46 2021-05-26 17:30:47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1차 접종자나 완료자에 대해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1차 접종자는 7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권 차장은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상반기 접종 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6월1일부터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전 국민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권 차장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권 차장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예정"이라며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394만2775명으로, 인구 대비 7.7%가 접종을 완료했다. 고령층의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은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다.
 
방역당국은 26일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완료자는 7월부터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자료/보건복지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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